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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 정책

[주거 복지] 이낙연, 내년부터 청년 1인 가구에 임대료 지급... "꼭 필요한 일"

by 1코노미뉴스 2021. 5. 12.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하우스에서 민달팽이유니온이 주최한 '1인 가구 대책 토론회'에서 참가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청년 1인 가구 주거 대책 마련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 전 대표는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하우스에서 민달팽이유니온이 주최한 '1인 가구 대책 토론회' 참석해 2022년부터 19세 이상 34세 이하,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년 주거급여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표는 "현재 주거급여는 월 소득 82만원 이하만 지급되는데 월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청년에게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넓히고 급여액은 임대료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서울 1인 가구의 41%가 청년이라며 주거복지 시급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서울시 1인 가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 추계에 따르면 2005년 68만7000가구였던 서울시 1인 가구는 2019년 130만 가구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세대별 1인 가구의 구성을 보면 청년 1인 가구가 41.2%에 해당한다. 

일각에서는 청년 1인 가구가 실제 가구수 조사 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학교, 직장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경우 집계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증가하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해 이 전 대표는 "청년들을 위한 보증금과 월세 대출제도가 있지만 전세대출이 대부분이고 월세 지원은 극히 적다"면서 "임대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 전국 어디에 살든지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 가구에게도 동등한 사회 출발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주택자에게 적정 세금을 부과해 투기를 억제하고 청년들이 월세 때문에 고통 받지 않도록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전 대표는 대부분의 청년 1인 가구가 거주하는 원룸의 크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우리나라의 1인 최소 주거면적 4.2평(14㎡)은 주차장 한 칸보다 약간 넓은 수준으로 토끼집이라 불리는 일본 7.5평(25㎡), 영국 11평(39㎡)보다 좁다"면서 "최저 주거기준을 높이고 선진국 수준의 적정 주거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적절한 방음, 채광, 환기에 대한 판단 기준도 도입해 주거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1인 가구 전용주택 공급 확대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진행 △다주택자 납부 종부세의 무주택 청년 및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재원 활용 △범죄·질병·외로움 등 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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