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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코노미] 서울시, '맹견 책임 보험 의무화' 등 동물보호법 개정 강화

by 1코노미뉴스 2021. 2. 10.

맹견 로트와일러./사진=픽사베이

[1코노미뉴스=]앞으로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서울시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되어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외에도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위해 맹견 소유자는 맹견과 외출 시 목줄·입마개 착용, 출입금지 장소 출입금지, 연간 의무교육 이수 등 맹견 관리 의무를 강화한다.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사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늘어나는 유기동물을 방지하기 위해 시는 동물등록을 강화했다. 

새로운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동물 판매업자는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동물등록대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7일'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또한 동물을 유기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도 높아진다. 

동물을 죽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개정 후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기존 과태료 300만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로 강화됐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등록 방법은 '무선전자식별장치(내장형·외장형)'로만 등록이 가능해진다. 기존 '인식표' 방식은 폐지된다.

시는 2019년부터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서울시 손해보험협회, 서울시 수의사회와 동물등록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고 내장형 동물등록시 소유자는 1만원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올해도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확산하고, 유기와 학대는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면서 "서울시는 맹견 소유자, 동물판매업소에 개정된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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