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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RE:

[시민RE:] 현대차 금융3사 손에 쥔 정태영 부회장, 노조 무시했나

by 1코노미뉴스 2021. 2. 3.

현대커머셜 노조가 3일 정태영 부회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사진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현대커머셜지부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현대커머셜 노조가 정태영 부회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 교섭지연, 무성의한 교섭태도 등이 이유다. 또 노조는 현대차그룹 소속 금융3사의 성과를 정태영 부회장이 독식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을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3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현대커머셜지부는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지난해 9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하면서 사측은 무성의한 교섭태도를 일관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 접수 후 이뤄진 조정회의에서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커머셜은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선전전, 청와대 1인 시위, 대표교섭 요구를 모두 무시했다. 임금협상은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 했고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정절차에서도 기존 쟁점 사항을 무시했다. 조정 회의에도 부장급 인사가 나와 원점에서 교섭을 시작하는 듯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조정위원들마저 “사용자측이 교섭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문상수 현대커머셜지부 지부장은 "교섭해태 끝판왕의 최종책임자는 바로 정태영 부회장이다. 현대카드, 캐피탈, 커머셜의 대표이사를 모두 겸직으로 독식하면서 매년 40억원가량의 돈을 급여로 지급받는 금융계 연봉 1등 CEO다"며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엉뚱한 예외를 정태영에게 인정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태영 부회장은 헌법이 이 땅의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한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침해하고 있다. 실질적 결정권이 없는 자들을 교섭에 내보내 ‘수용불가’만 반복하게 만들고, 교섭하는 척하면서 성실한 교섭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의 실질적 책임자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즉시 개정해 현대차그룹 금융3사의 성과를 독식하는 파렴치한 상황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지난해부터 사측의 잘못된 평가제도, 일방적 인사이동, 부당전출, 무분별한 권고사직 등 일방적 구조조정과 보수체계, 직장갑질을 해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금융3사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현대카드다. 무노조로 운영됐던 3사는 2019년 현대캐피탈이 노조를 설립하고 이어 2020년 2월 현대커머셜과 현대카드가 각각 노조를 만들었다. 이후 각 노조는 회사와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단체협약을 맺지 못하고 있다. 노조의 단체교섭권 자체를 사측이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이어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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