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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 정책

다가오는 연말정산, '싱글세' 언제까지

by 1코노미뉴스 2020. 11. 26.
  • 다인 가구 중심 인적공제…1인 가구 소외
  • 1인 가구 정책 요구 3위 '연말정산 소득공제 확대'

사진=픽사베이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1인 가구에 연말정산 시즌은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 있다. 전체 가구의 30% 이상이 1인 가구이지만 세제 혜택은 여전히 다인(多人) 가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다. 특히 연말정산 때마다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어 불만이 높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거주 1인 가구가 바라는 지원 정책 조사에서 응답자의 19.3%가 연말정산 소득공제 범위 확대를 꼽았다. 이는 주거안정 지원, 기본소득 지원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순위다. 4위는 취업지원, 5위는 대출금리 인하다. 

취업지원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범위 확대 요구가 높다. 40대의 경우 2순위로 연말정산을 꼽았다. 소득이 높아지면 그만큼 납부하는 세금이 많아져 연말정산 때 돌려받거나 토해낼 세금의 규모도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인적 공제를 받지 못하는 1인 가구는 자칫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인적 공제는 납세자 본인과 그 가족 등의 인적 사항을 고려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다. 기본 공제는 가족 1인당 150만원씩을 공제해 준다. 본인 포함이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이다. 

1인 가구라면 본인 1명분의 기본 공제액 150만원만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미혼 직장인 A씨는 기본 공제액 150만원만 받을 수 있다. 150만원에 연 소득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구간 세율인 24%를 적용하면 A씨가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액은 단 36만원이다. 자칫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에 사실상 '싱글세'를 내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와 관련한 논문도 있다. 한국세무학회가 2016년 발표한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세 세 부담률 차이 분석'을 보면 1인 가구는 두 자녀를 가진 외벌이 혼인 가구보다 연간 약 79만원의 세금을 더 낸다. 

1인 가구 600만시대, 전체 가구의 30.2%가 1인 가구이고 향후 5년간 매년 15만 가구씩 늘어 2047년이면 전체의 37%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인 가구가 다수가 됐고 앞으로 더 규모가 커질 것이 분명한 만큼 연말정산 시 1인 가구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제항목을 늘려달라는 요구는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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