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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 정책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12일부터…1인 가구 40만원

by 1코노미뉴스 2020. 10. 8.

사진=복지부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위한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을 통해 진행된다. 19일부터는 세대주 본인, 혹은 가구원이나 법정대리인이 거주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는 등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은 대도시의 경우 6억원 이하인 가구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1인 가구의 경우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지급은 오는 11월부터 12월 사이에 1회에 한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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