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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 정책

[추석 특별방역] 마을잔치 등 모임·행사 금지…노래방 등 유흥시설도 'No'

by 1코노미뉴스 2020. 9. 25.
  • 수도권 식당·놀이공원·영화관 방역수칙 강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사진 = 뉴스1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코로나19 감염증이 또 한 번 대거 확산할 것을 우려해서다. 

25일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주를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추석의 시기적 특성과 지역별 여건을 세밀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병원, 요양시설, 마트, 어린이집 등에서 최근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추석 연휴 인구 이동이 늘면서 그 여파가 전국으로 퍼질 경우 방역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프로야구, 씨름, 축구 등 스포츠 이벤트도 무관중으로 열린다.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해 운영해야 한다. PC방은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한다. 미성년자 출입 제한,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도 적용된다.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마을잔치나 지역 축제 역시 금지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경우 식당, 놀이공원, 영화관 등 밀집 우려 지역에 대한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커피전문점 포함) 중 매장 내 좌석 20석 이상인 곳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20석 이하는 권고 사항이다. 

고위험시설 11종은 운영 금지다. 

비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등에 최소 1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고위험시설은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한편 금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4명이다. 신규 확진자는 대부분 수도권이다. 서울 56명, 경기 26명, 인천 1명 등 수도권에서 83명이 발생했다. 누적 확진자는 2만3455명을 기록 중이다. 사망자는 하루 새 2명 늘어 누적 395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6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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