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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다가오는데…전월세 '들썩', 1인 가구 주거 불안 심화

by 1코노미뉴스 2020. 9. 25.
  • 전월세 대출 상품 뭐가 있나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1인 가구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수도권 전월세시장이 들썩이고 있어서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전셋값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전세 상승률은 0.08%를 기록했다. 무려 65주 연속 상승세다. 경기도는 이번주 0.21%나 올랐다. 

'전세대란' 전조현상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미 일부 수도권 아파트에서는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웃도는 '깡통전세'마저 등장했다. 

월세시장도 불안하기 마찬가지다. 임대차3법 영향으로 월세 전환 물량이 늘면서 월세 가격 상승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미 강남에서는 월 1500만원 월세가 등장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정부는 이러한 불안한 흐름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월세시장의 불안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를 옥죄기 위해 내놓은 각종 정책 여파로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피해를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 분명해서다. 

당장 전·월셋값 상승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올가을 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다. 특히 1인 가구의 피해가 예상된다. 

1인 가구의 경우 자가 거주 비율인 14%대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전·월세나 사택, 기숙사 등에 거주한다. 즉 1인 가구 대부분이 세입자다. 

정부가 1인 가구 맞춤형 대책을 논의하면서 주거안정을 거론한 것 역시 이 때문이다. 

젊은층 1인 가구의 경우 치솟은 전·월세값을 감당하기 쉽지 않아 관련 대출 상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자 부담을 낮추려면 정부가 운영하는 기금출연 상품을 먼저 알아보는 게 좋다. 

월세 대출상품은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있다. 전세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등이 있다. 여기에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도 있다. 

단 월세대출은 대출기간이 2년으로 짧고 종료 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최장 10년까지 대출기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월세 자체가 부담이 커 대출 선호도는 떨어진다. 

전세대출은 이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주거비용을 아끼려는 1인 가구 수요가 많다. 가장 인기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다. 만 19~25세 미만까지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도 있다. 1억원의 전세자금을 1.2%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로 2억원 이하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중소·중견기업 재직 중인 만 34세 이하, 전용 85㎡ 이하 면적 주택 전세 등의 조건을 갖췄다면 신청할 수 있다. 4년간 연 1.2% 고정금리를 적용받고 이후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금리로 변경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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